"모르면 손해 본다!"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금융거래 전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1.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강화
- 적합성· 적정성 원칙
은행이나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를 통해 상품을 가입할 경우,
소비자에게 너무 위험한 투자상품이거나 부적합한 상품은 아닌지
금융회사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해당 상품의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합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대출을 신청하는데 다른 예금이나 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추가 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금지됩니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나
불확실한 내용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금지
'수익률 100%', '손실 보장' 등 손실이 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허위 및 과장광고는 금지됩니다.
2. 청약철회권
일부 보험상품에 한해 가능했던 청약철회권이 다른 상품으로까지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청약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거래 후 일정기간 내 계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대출 : 계약서류공제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 제공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험 : 보험증권 받은 날로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
- 투자 : 계약서류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권 행사 가능 상품 및 세부절차 등은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금융회사의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요구해야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는 수수료, 위약금 등의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4. 권리구제절차 강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금융거래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액사건 분쟁조정 이탈금지 제도
2천만원 이내의 경우, 분쟁조정이 끝날 때까지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합니다.
-소송 중지 제도
분쟁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소송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5. 금융교육 강화
새로운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 등을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이 실시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 등 다양한 금융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 교육 및 교육자료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시 소비자가 조심해야 할 사항은?
- 거래하지 않은 회사가 등록·허가 받은 업체인지 확인
- 거래하려는 상품이 목적에 맞는지 확인
- 원금 손실 가능성 거래 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
- 금융 거래 시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
- 상품설명서, 계약서 광고자료 등 관련 자료 보관
- 금융거래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도 함께 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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