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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2자녀 이상이면 누릴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7가지)

by 태디맘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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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혜택을 받던 것을 2명 이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가지 주택이나 대출, 교육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가 2명 이상이신 분들을 위한 다자녀 혜택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무료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잊지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이전에 만 12세 이하 3명 이상 혹은 36개월 이하 2명 이상만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6개월 이하 1명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개편 :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대

기초, 차상위가구 둘째이상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대상 가구 (3자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는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기초, 차상위가구인 경우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 셋째 이상 등록금 전액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주거지원 강화

보증금 전액 또는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하여 2자녀 이상 가구의 주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 4인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 신규도입하여 다자녀가구에 우선공급

– 기존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 공급 

– 매입 임대 보증금 및 전세임대료 인하 :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하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전액 혹은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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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열차, 공항주차장 할인

KTX만 실시하던 2자녀 할인을 SRT까지 확대하고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 시에 어른 운임의 30%, 13세 미만은 50% 할인을 받게 됩니다. 2자녀 가구부터 인천,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존 KTX 다자녀 할인이 SRT까지 확대되어 2자녀 이상인 경우 할인헤택 적용 : 등록된 가족 중 3명 이상 이용시 어른운임의 30% 할인되며 13세 미만은 50% 적용

– 인천/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공항) 이용객 주차요금 50% 할인, 2자녀 가구까지 확대 : 홈페이지 사전등록시 차량번호 인식으로 자동감면 

✔️문화시설, 국립수목원 이용 확대

공공 문화시설을 이용할시에 2자녀 이상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현행 3개소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만 제공하는 문체부기획전시/자체공연2자녀 20% 할인. 올해 하반기부터 4개소 추가 (국립 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예술의 전당, 정통극장) 총 7개소 적용 예정 

-기존 3자녀 이상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 -> 2자녀 가구부터 면제 (국립자연휴양림은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감소 정상화 이후 확대예정)

✔️다자녀 출산 축하금

2명 이상의 자녀부터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제도를 시행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을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지급됩니다.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2명이상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가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 그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도 난청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반드시 포함)

 

[출처:스마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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