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신고했더니 협박성 현수막이 걸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충청남도 논산시에 사는 20대 회사원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사는 빌라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했다.,신고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당국의 연락이 왔고 이후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지난주 말쯤 빌라의 주차장 벽면에 "국민신문고에 사진 찍어 올린 ○○○ 벼락 맞아 죽어라"는 섬뜩한 현수막이 걸렸다.
그리고 이번주 초 빌라 주인이 엘리베이터 옆에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올리는 모습은 CCTV로 지켜보고 있다. 불편하면 전화해서 차량을 이동해달라 요청하면 된다. 당신의 마음은 곧 당신의 인간성이다"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A씨는 "이게 맞는 말인가. 무서워서 신고 못 하겠다. 장애인석에 주차해놓고 그걸 신고한 주민을 협박했다. 주인은 현수막을 떼기는커녕 CCTV로 지켜본다는 공지문을 올렸는데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렸다.
A씨의 글과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방귀 뀐 놈이 더 난리다" "CCTV 목적 외 사용은 불법이다" "공갈이다" "정신적으로 장애인 맞다" 등 현수막을 붙인 사람과 집주인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집주인은 이에 대해 "누가 현수막을 붙였는지 모른다. 딱지를 떼인 사람이 붙였을 것"이라면서 "공지문은 주민들이 주차 갈등으로 서로 신고하면서 분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빌라의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차위반으로 서로 수십건의 신고를 하면서 다툼이 심해졌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지문을 올렸다"고 말했다.
불법주차는 물론이고 잠시 정차라고 해도 해서는 안되는 구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요즘은 불법주정차 신고방법이 간단해져서 스마트폰으로 할 수도 있고, 다산콜센터에 문자메시지도 가능하고, 지자체 행정구청에 신고하는것도 가능하다. 단속 이후에는 견인 조치까지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불법주정차 신고 뿐만 아니라 도로시설물, 지하수, 교통위반, 공사장 위험 등 다양한 위험 내용에 대해서 신고할 수가 있다.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고 신고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도로교통법, 복지부, 소방청에서 각각 정한 위치에 따라 주차를 하면 안되는 곳이 있다.
그중에서도 5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이 있는데 시민 신고 앱으로도 부과대상인지 확인되면 현장 단속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반경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차량
버스 정류소 10m
정류소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상태 차량(평일 08:00~20:00)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표시되어야 한다.
기타 불법 주정차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바닥에 휠체어 모양의 장애인전용표시를 해서 식별하기 쉽도록 안내가 되고 장애인이 차에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마련된 공간이다.
주차가능 표시 미부착, 장애인 미탑승시 10만원,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시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 보통 불법주차 과태료보다 훨씬 높은 과태료를 책정해서 소방기본법에 의해 부과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는 5분이상 주정차는 절대 피하시길 바란다.
사진 촬영시 대부분은 1분 간격인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신고할때는 5분이상이여야 한다.
동일한 위치, 유사한 촬영 각도에서 촬영한 2장, 최대 4장까지 첨부하되 차량번호과 위반사항이 보일수 있도록 촬영하면 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는 불법 주정차 외에도 교통위반이나 도로 위험상황을 발견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후 빠른 조치를 해서 위험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 평소에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면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제보할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 Clean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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