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적측량수수료1 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8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 일반..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