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검사1 정부, 9월 3일부터 입국전 '코로나19검사 폐지' 해외입국 검사정책 개편 입국 전 검사 중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해외 입국 검사정책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한국과 일본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내달 7일부터 3차 접종자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 확인서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여행업계에서도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높아졌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입국 전 검사로 인해서 가족 중 1명이라도 양성 판정되면 일주일 이상 체류 비용이 발생하며 여성 관광객은 체류기간 범죄 위험에 .. 2022.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