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성묘를 할 때는 예초기 안전사용과 함께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 (‘22.08.13.) 전북 부안군 야산에서 풀베기 중 예초기 날에 베임(부상 1명) √ (‘22.08.13.) 전남 완도군 야산에서 벌초 중 벌쏘임 사고 (사망 1명) √ (’22.08.06.) 전북 순창군 밭일 중 벌쏘임 사고 (사망 1명, 경상 1명) |
□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풀을 정리하기 위해 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예초기 사고로 주로 다치는 부위로는 다리쪽이 4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팔 23.1%,
몸통과 머리에서 각각 7.7% 발생하였다.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 농촌진흥청 주관, 2년 주기
- 부상의 종류는 골절이 30.8%로 가장 많았고, 칼날 등에 의한 베임 23.1%, 근육과 인대파열 15.4%, 그 외 찔림이나
신체절단 등이다.
○ 특히, 예초기 사고는 날카로운 칼날로 뼈와 근육․인대 등이 손상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 착용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한편, 최근 5년(’17~‘21) 동안 벌에 쏘여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63,174명으로 나타났다.
○ 벌쏘임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과 9월에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2.1%가 발생하였다.
※ 최근 5년(’17~‘21) 벌쏘임 사고 : 8월 16,821(26.6%), 9월 16,085(25.5%)
○ 벌쏘임 연령대는 50대가 27.1%로 가장 많았고, 60대 23.5%, 40대 15.4%, 70대 10.6% 순으로 발생하였다.
○ 지역적으로는 경기가 가장 많았고, 경북, 전남, 경남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며, 비교적 도심이 많은
특별광역시에서는 다소 낮게 발생하였다.
□ 벌초 등 야외활동 시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예초기 사고 예방 》
○ 예초기 작업 전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구,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철저히
착용하고 긴 옷을 입는다.
○ 또한,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날(원형날, 끈날 등)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 특히, 작업 중 예초기 칼날에 낀 이물질 등을 제거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장갑 낀 손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 또한, 예초기 작업 중에는 돌과 나뭇가지, 금속 파편 등이 튀어 위험하니 작업하는 반경 15m 이내로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벌쏘임 예방 》
○ 산행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어두운색 보다는 밝은색의 모자와 옷을 선택하고, 특히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옷차림이 좋다.
○ 또한, 향이 강한 화장품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벌을 부르는 달콤한 과일과 음료 등을 먹거나, 먹고 남은 음식물
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 야외활동을 할 때, 땅속이나 나뭇가지 사이로 벌이 자주 들락거리면 가까운 곳에 벌집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여야
한다. 특히 벌 중에서도 한 마리가 여러 번 침을 쏠 수 있는 말벌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풀 베기 작업을 하기 전에는 수풀이나 묘지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며 벌집 등 위험요인을 확인 후 작업하도록 한다.
○ 또한, 주변에 벌이 있지만 아직 공격하기 전이라면 벌을 자극하는 큰 동작은 피하며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난다.
○ 하지만, 벌집 등을 건드려 벌이 쏘기 시작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벗어나 2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하여야
한다.
- 이때, 놀라서 땅에 엎드리거나 웅크리면 더욱 많이 공격받기 쉬우니 머리 부분을 보호하며 신속히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
○ 벌집을 발견했다면 섣불리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119나 전문가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 구본근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8월과 9월은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로 벌쏘임 사고의 위험이 높다.”라며
- “벌초나 성묘 등으로 야외활동을 할 때는 주변을 잘 살펴 벌쏘임에 주의하고, 특히 평소 쓰지 않던 예초기를 사용할 때
는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도 철저히 갖춰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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