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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라면 무조건 신청하라는 면허정지될때 구제된다는 제도(+신청방법)

by 태디맘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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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실수로 어쩌수없는 상황이 와서 과태료를 맞고 벌점을 맞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벌점이 40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를 받게되는데요.

40점이란 점수가 생각보다 낮아서 교통법규 1~2개만 위반해도 면허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켰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겨서 면허정지 당하는분도 간혹 있으셨을겁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시행하는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자가 교통 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는다는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 동안 총 10점이 주는데,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는데 45점의 벌점이 쌓여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으로 차감해서 35점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면하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서약 실천 도중에 무사고 무위반을 어기게 된다면 지금까지 지킨 날짜는 리셋이 되고 다시 서약서를 제출해서 1일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서약 후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이면 자동으로 다음 서약이 갱신됩니다.

 

 

*무사고란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무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이나, 제 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 160조 제2항ㆍ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자격

 

1.면허정지나 면허 취소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일 것
2.서약일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위반한 경우 당일 서약은 무효 처리됨
3.2020년 9월 25일 이후 발생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미납 내역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능
4.무위반, 무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5.시행규칙 별표28 개정사항으로 음주, 난폭운전 등과 같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이용범죄로 인하여 면허정지된 경우 신청 불가능

 

👉현재 면허만 있고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장롱면허인 사람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전국 경찰서 또는 경찰청교통민원,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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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서 신청하기

 

#경찰청 교통민원24

경찰청 민원24에 들어가서 로그인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입니다.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검색해주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비스 바로가기 선택 후 서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 신청하기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설치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메인에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클릭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모르면 손해, 블로그 '하와이', 비욘드딜리버리 공식불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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