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2022년부터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일정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지원금입니다.
이번에 신청하는 것은 6개월 분의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으로 만약 최근 6개월의 소득이 기존보다 줄었다면 더 많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재 일하고 계시다면 한번씩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신청 /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며, 반기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반기신청은 매년 두번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반기 신청을 해서 산정금의 일부를 오는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5월 정기신청때 신청해도 총 지급받는 금액은 같을 수 있는데요. 2번 나눠서 받느냐, 1번에 받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2년 9월 1일(목)~9월 15일(목)
🟥근로장려금 대상자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자
①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상, 단독가구 2200만원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한채가 있는데 대출이 2억원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재산이 2억이 넘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2021. 6. 30. 현재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 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이미 완료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자동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하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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