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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유행' 코로나 개편된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볼까요?

by 태디맘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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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 코로나19가 많이 잠잠해졌었지만, 최근 들어 일일 확진자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많은 분들이 불안함을 갖고 있다.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국내 재감염 추정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재감염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현재 누적 2084만 5973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제야 숨통이 트이나 하지만,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로 또 다시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많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분들을 기준으로 소정의 생활 지원급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이나 격리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다.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신청자격은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코로나 지원금은 가구원 수는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가 된 세대원 수로 계산이 되는데 소득 기준은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이 된 모든 가구원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액으로 측정하게 된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 조건에서 필요한 기준 중위 소득 100%라고 한다면, 1인 82,112원, 2인 114,816원 이하, 3인 147,798원 이하, 4인 180,075원 이하, 5인 212,712원 이하, 6인 244,759원 이하이다.

 

반대로 코로나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자로는 유급 휴가나 생활 지원비를 지급 받은 입원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방역 수칙 위반자,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분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유급 휴가 지원 금액은 45,000원이며, 일주일 격리 시 주말을 제외한 평일 5일 만큼의 지급액을

지원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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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보조금24,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로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주민등록지 주소지 근처 관할 읍면동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혹시나 대리인이 방문하실 경우라면,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하며, 가장 정확한 것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대리인이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법이 좋다.

 


COVID-19의 증상
  • 발열 또는 오한
  • 기침
  •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 피로
  • 근육통 또는 몸살
  • 두통
  • 미각 또는 후각상실
  • 인후염
  • 설사
  • 코막힘 또는 콧물
  • 구토 및 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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