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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주택침수, 차량침수' 수해피해보상 신청 방법 (+보상금액)

by 태디맘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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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비로 인한 피해는 아직도 풀지 않은 숙제처럼 남아있다.

집 안까지 차오른 비로 쓸려나가고 난 뒤 흙탕물 투성이가 돼버린 집, 도로나 주차장에서 침수가 되버린 자동차, 상가들이 물에 잠겨 가재도구나 음식들이 비에 잠기고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생계에 지장을 줄 만큼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한 피해회복과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용한 재원을 활용, 복구비를 신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해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 이·전용,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⑴ 주택 침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다만 고령자나 독거노인을 비롯해 장기여행,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을 경우엔 피해신고 기간이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신속한 상담과 지원 안내가 가능하며,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는 은행권 등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들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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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피해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우선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현장을 방문해 전파나 반파·침수·매몰을 판단하여 관례법령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여기서 말한 주택전파란 50% 이상 파손되어 다시 짓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한 경우, 주택반파는 50% 이상 파손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침수는 주거용 방바닥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피해지원금은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건물 1채당 최고 3000만원, 반파는 1500만원, 주택침수는 가구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세입자인 경우에도 주택파손·유실·침수·반파 등 피해유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주어지고 여기에 보조지원으로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 임대료도 지원 받을 수 있다.

⑶ 보험 '풍수해특약' 가입자면 더 많은 보상을 받는지?

정부가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손해액의 50~90%를 보상 받을수 있다. 손해보험사 주택화재보험 '풍수해특약' 가입자도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를 당한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증서, 건물소유권 확인자료를 구비해 보험금 청구서, 통장사본과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가입돼 있는 분들은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주거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 임시거주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정부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⑷ 침수차량 피해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동차 경우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자기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 없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침수 차량 피해보상 기준은 주차장에 사를 세워뒀다가 침수된 경우, 홍수지역을 운행하다가 차량이 파손 또는 침수된 경우, 불법주차 등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정차 했다가 침수된 경우 (이 경우엔 보험료가 할증된다.) 등에 해당한다.

또 차가 완파돼 새 차를 살 때는 취등록세가 감면되는데, 이때 손해보험협회에서 파손증명서를 받아 자동차등록증을 때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침수피해 보상시 궁금한점

⑴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집주인이 나눠 달라한다.

- 침수 피해 당사자에게 주는 위로금, 복구비이므로 주는건 맞지 않다.

 

⑵ 지원금 받고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침수 피해 입은 장판을 바꿔놓고 나가라한다.

- 지원금 용도가 복구 및 위로금이므로 세입자가 침수 흔적이 남은 채 살았더라도, 지원받은 범위에서 보수해야한다.

 

⑶ 멀쩡하던 집이 비오니까 물이샌다. 계약 해지하면 이사 비용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

- 집에 대한 수선유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집주인이 이를 방지한 탓에 계약을 해지하면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⑷ 이사올 때부터 집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는데 호우로 침수를 입었다. 집주인에게 보상요구 가능하나?

- 세입자 피해가 천재지변 탓이라면 어려운 문제이다. 집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배상을 청구하는게 가능하다.

 

⑸ 2층에 세들어 사는데 베란다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흘러든다. 아래층에서 이걸 고쳐달라하는데 책임져야하나?

- 세입자는 집에 대한 집주인의 보전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협조를 하지 않아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면 세입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지만 강제로 공사할 수는 없으니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한다.

 

▲ 출처 : 서울신문 & 아시아경제 & 프라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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