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이 올해 후반기부터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하더라도 잘모르시는경우 신청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을수도 잇습니다
하반기부터 바뀌는 정책과 제도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1.군인 상병수당 시범사업
취업자의 아플 떄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7월4일부터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시행되었을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2.유류세 인하폭 확대
유류세의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워낙 유가가 폭등했기 떄문에 실질적 체감은 어렵지만 법적 최대 한도까지 확대 한다고합니다.
추가로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도 지원합니다.
3.청년 내일저축계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목돈을 마련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추가적립금을 주는 제도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의 경우 3년 뒤 최대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습니다
4.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생활이 불안정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사업입니다
5.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재산 금액 기준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가구별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금액이 인상되므로 더 많은 분들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소득공제율을 현40%에서80%까지 대폭 상향합니다
총 급여의 25%초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로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7.상습 음주운전자 의무교육 시간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과 더불어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를 위해 음주운전 교육시간을 최대 3배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교육일수와 시간이 확대대며 각종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또한 신설됩니다.
2022년 하반기에 변경되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렷는데 이것들 말고도 바뀌는 것이 많으니 정부지원 혜택이 있을경우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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