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당일에 해야할 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에는 정말 꼼꼼하게 모든 과정을 체크해야만 하는데,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 모든 과정을
녹음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며 녹음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서란?
매매계약서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우해 주고 받는 문서입니다.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막을수 있습니다.
1. 필요서류 꼼꼼히 챙기기
매매계약서를 작성당일에는 신분증, 도장을 꼭 준비해가야 합니다.
서명만으로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큰 부동산 계약일 경우, 혹여 발생할지 모를 필적의 진위여부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도장으로 날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금 지급을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모바일뱅킹을 한다면 OTP나 공동인증서도 준비하고,
1회 계좌이체 한도 금액도 알맞게 미리 높여놓아야 합니다.
2. 계약서 작성 전 확인할 사항
'등기부등본, 계약상대방의 본인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소유자가 맞는지 체크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순으로
납부일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 및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나왔다면 주민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서 내용 확인할 사항
부동산 매매계약은 큰 돈이 오고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은 물론, 매매금액과 지급방법, 매매부동산의 인도방법과 계약위반시 배상문제
계약 날짜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매매계약서 작성 시 숫자는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이나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위변조 위험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또,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도 확인해야만 합니다.
특약사항의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해 분쟁에서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반려견과 함께 지내신다거나 원룸이라면 옵션에 대한 파손 여부 등에 따라서 배상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적어두시는게 좋습니다.
5. 계약서 작성 후
작성 후 이상이 없으면 양 당사자, 공인중개사가 기명, 날인 후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건내주고
매도인은 이를 수령 한 후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총 3부를 만들어서 거래하는 당사자 두 명, 그리고 중개인이 나눠서 갖게 되는데
작성이 완료된 종이는 필히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계약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주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하여 법적인 증거력을 가지는 날짜입니다.
계약 시에는 확정일자를 법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전입신고 신청서 작성 접수, 주민등록등본 발급 후 확정일자를 요청합니다.
확정일자에 확인 도장 받으면 완료가 됩니다.
부동산 계약서 분실시 대처 방법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경우 사본을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부동산 계약서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서 접수증을 받고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주요 일간지에 분실 공고를
진행해야합니다. 그리고 공고 날짜를 확인해서 해당 날짜 신문을 구매하여 이를 분양 사무실에 제출해야
사본 계약서를 다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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