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반려동물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 ~ 2024년에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인들 사이에서 논란되는 반려동물 보유세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2022년부터 동물복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를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보유세는 당장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입 여부를 논의 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기고 거둔 세금으로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와 전문기관 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이렇게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논의하는 이유는 매년 버려진 동물의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버려지는 유기 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유기된 동물을 보호하고 처리하기 위한 시설은 물론이고 운영을 위한 자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세금이란 장벽을 만들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를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다는 것이죠.
이에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의 찬반 여부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반대의견
반대입장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때문에 유기동물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또한 의무적으로 반려동물 몸에 정보칩을 심고 있지만 현실은 유기량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없었을뿐더러, 강아지 키우는데 비용도 많이 드는 현실에서 세금까지 걷는다면 오히려 역효과로 유기견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의견
찬성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세금 부담이 너무 크면 반발 커지기 때문에 세액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면세 혜택 혜택을 주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동물병원 치료비를 평준화하거나 동물 의료보험을 만드는 게 더 낫다는 입장인데요. 반려동물 키우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병원 치료비인데 이 부분이 해결된다면 반려인들에게도 좋은 일이고 동물 복지면에서도 좋은 해답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유기 문제는 반려인의 도덕적 책임 부재와 역량 부족 등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기동물 문제나 동물 학대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 결여되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 부족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반려인에게 생명을 책임지는 것을 어떻게 교육하고 알려야 할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게 세금을 거둔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명확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에 매겨지는 세금인 만큼 거두어진 세금이 반려동물 복지에 어떻게 잘 쓰일 수 있는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반려동물은 사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물건으로 분류되어 있고 심지어 죽은 사체는 일반쓰레기로 분류되어 중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는 게 현행법입니다.
진짜 생명을 중시한다면 이런 법안부터 개정되야하는 게 아닐까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른바 반려인구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반려동물 학대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반대 의견이 적지않습니다. 정부도 의견수렴을 검토했다 철회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국민의견조사를 검토했지만 부정적 여론에 철회하고, 일단 연구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출처:돈이되는 지식창고,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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