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났을때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민식이법은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특별 보호 규정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데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지키지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민식이법 못지않게 불이익이 만만치 않은데 지켜지는 경우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한 특별 보호 규정과 위반시의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색 유치원 버스나 어린이집가 앞에서 천천히 주행 중일 때 아무생각없이 추월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추월을 하면 안되는데요.
왕복 4차로 도로라서 추월할 공간이 충분히 나온다고해도 추월을 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통학 버스를 만나게 되면 절대 추월하면 안되는걸까요?
다행이 그건 아니고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로에 정차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해 승하차를 알리는 장치를 작동 중일 땐 안전거리를 띄우고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에 차로를 변경해 천천히 서행을 하면서 추월해야 하는데요.
어린이 통학버스 바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뿐만 아니라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왕복 2차로 도로의 경우 반대편에서 주행중이던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것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승합차 등은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는 6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벌점도 부여가 되는데 벌점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 위반 시 벌점은 30점입니다.
그런데 1년안에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데요.
만약 기존에 벌점 10점이 있다면 이거 한방에 면허정지가 되는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4시간짜리 특별교통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해도 교통법규 위반 한번에 면허정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건 약간 과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운전을 생업으로 삼으시는 분의 경우 면허정지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마주하게 되는 경우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잠깐동안만 멈춰주세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앞지르기보다는 뒤에서 한번 더 살펴주세요.
오늘은 절대 위반하면 안되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게된 내용 꼭 기억해뒀다가 불이익 받는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출처:모르면 손해,넥스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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