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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by 태디맘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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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드물게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의 발진, 빠른 심장 박동, 현기증,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드물게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에는 매우 드물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나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6주 사이에 주로 발생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병원 신고 혹은 본인(보호자) 신고 후 필요한 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등 전체)를 준비하여 본인(혹은 가족)이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신청 절차를 확대 운영함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 시 이상반응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필수 서류인 진료확인서 등을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후 이상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신청 접수를 하게 됩니다. (‘22.5.31 시행)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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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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