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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물폭탄' 차 침수 피해.. 보상 어떻게? 이것만 있으면 '보상' 가능

by 태디맘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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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을 중심으로 80년 만의 기록적 폭우에 자동차 침수 피해 신고와 보상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중부지방에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됨에 있다.

여름 한달 내린비가 단 하루만에 쏟아진 셈이다.

 

올 들어 가장 강한비가 쏟아진 이유는 장마처럼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형성돼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긴 편의점

폭우가 내려 차량이 침수되고 오피스텔이 정전되고 상가 건물들이 물에 잠기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다.

소방관계자는 "현재 피해 접수가 너무 많아 현황집계가 어려울 정도"라며 "복구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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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나 폭우로 인해서 나의 차량이 피해를 입었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절대로 바로 시동을 걸면 안된다.

먼저 배터리를 분리해서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해야하며, 전기 장치 회로 주변과 커넥트는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파워오일, 냉각수 등 모든 오일류도 교환해야한다.

 

침수차, 보상 받을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 약관 중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중이였는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하며,

천재지변 사고시 피해에는 할증도 붙지 않는다. 

 

침수차량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 주차장 주차 중 침수차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단, 자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장마나 태풍이 예보된 이후에 주차가 통제된 침수 지역에 차량을 주차해서 차량이 침수되거나, 이미 침수로 통제가 된 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해서 고의적인 침수 피해는 자동차 보험 자기 차량 손해 특약에서 보상을 받을수 없다. 차량 단독사고 및 손해보상 특약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수 없다.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차 안에 물품들은 보상되지 않는다.

 

이번 폭우로 침수차 피해가 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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