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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연3%대, 17일부터 자격 확인

by 태디맘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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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연도에 따라 5부제 신청, 주택가격 낮은 사람부터 선정)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신전환대출 신청 절차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진행된다

 

신청자가 특정 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을 다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오는 1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6개 은행(국민,농협,하나,기업,우리,신한)에서 신청자격과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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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이다.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며, 만 39세 이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 금리가 적용된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 이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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