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8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로,
*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첨부자료2 참고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 재난재해 복구지원에 ’17년부터 총 73.8억 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http://baro.lx.or.kr),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하여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사례
1. 경상북도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8억원)
◦2017.1월 경상북도 포항 지진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2. ‘17년,‘18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20억원)
◦2019.5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3.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10.2억원)
◦2019.5월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에서 민간인의 주거용 주택의 피해 복구시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 이외의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4. 태풍(미탁)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감면(2.0억원)
◦2019.11월 태풍(미탁)피해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5.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31.1억원)
◦2020.3월~2021.12월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 봉화)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모든 종목의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6. 전국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7억원)
◦2020.8월 전국 집중호우로 발생한 주거용 주택의 피해복구시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주거용 주택이외의 피해복구를위한 지적측량수수료는 50% 감면
7. ‘22년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0.7억원,진행중)
◦2022.3월 동해안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주거용 주택,창고,공장, 농축산·사업시설 복구를 위한 민간의 지적측량수수료 100% 감면, 이외의 피해는 지적측량수수료 50%
참고 [2] 지적측량 감면 방법
▲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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